23:40
[익명]
수급자 사실혼에 대해 궁금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저는 남자 수급자로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와 중증장애입니다.여성과 같이 동거를 하고싶어서
기초생활수급자 저는 남자 수급자로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와 중증장애입니다.여성과 같이 동거를 하고싶어서 조금더 큰집으로 이사가려 하는데 사실혼에 대해 구청에서 들었습니다. 구청에서는 비추천을 하셨어요. 저는 누군가 옆에 있어야 살수 있습니다. 동거할수있는방법이 없을까요? 소득인정액은 베트남 여성쪽은 있다면 현금소득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서 동거를 고려하고 계시는 상황에 대해 이해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옆에 있다는 것이 삶에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마음을 충분히 헤아립니다.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제도는 가구 단위로 소득과 재산을 평가하여 수급 자격을 결정합니다. 여기서 '가구'는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사실상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까지 포함할 수 있습니다.
구청에서 동거를 추천하지 않으셨던 이유는 바로 이 '사실혼' 관계 때문일 것입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두 분이 함께 거주하며 실질적으로 부부처럼 생활하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사실혼 관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실혼 관계로 인정되면, 동거하시는 분의 소득과 재산이 질문자님의 가구 소득과 재산에 합산되어 평가됩니다.
만약 동거하시는 분에게 소득이나 재산이 있다면, 이것이 합산되어 현재 받고 계신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등의 수급 자격에 영향을 미치거나 박탈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금 소득이라 할지라도, 실제 생활 형태나 경제적 지원 여부가 확인되면 소득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제도하에서는 동거를 시작하실 경우, 동거하시는 분의 소득과 재산이 질문자님의 수급 자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어 수급자격을 유지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신중하게 고려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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