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하던 곳에서 퇴사하고 알바비 지급 날짜가 되었는데도 안주길래 한 일주일 뒤에 연락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기다리라는 말 뿐이라서 참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도 안주길래 노동청에 신고를 했는데 상대방에게 고지를 하고 읽어야 진행이 된다고 하네요그래서 연락을 보냈는데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읽지 않는데 어떡하죠?

안녕하세요.

말씀해주신 상황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이미 노동청(고용노동부)에 신고하신 건 잘하셨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에서 사업주에게 연락하거나 출석 요구서를 보내더라도 사업주가 무시하거나 연락을 피하는 경우가 실제로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절차가 조금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1. 노동청 신고 진행 절차

  • - 노동청 진정을 제기하면,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에게 연락 및 출석 요구를 합니다.

  • - 사업주가 연락을 회피하더라도,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 ‘임금체불 사실’을 확인하면 체불임금 지급 지시서를 내릴 수 있습니다.

  • - 사업주가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벌금형 등)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사업주가 연락/출석을 무시할 때

  • - 계속 연락을 안 받더라도 근로계약서, 출퇴근 기록, 문자/카톡, 급여 약속 정황 등 증거가 있다면, 근로감독관은 사업주 부재 시에도 임금체불 사실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 - 사업주가 끝까지 지급을 안 하면 체불임금확인원을 발급받아 민사소송(임금청구 소송) 또는 지급명령 신청을 통해 강제집행(압류 등)이 가능합니다.

3. 현실적인 대응 방법

  1. 증거 확보

  • 근무한 날짜, 시간, 약속된 시급/월급, 주고받은 메시지 등을 정리하세요.

  1. 노동청 진행 독촉

  •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사업주가 연락을 안 받는다, 어떻게 진행되는지” 수시로 문의하세요.

  1. 체불임금확인원 발급 요청

  • 지급이 끝까지 안 되면 민사소송으로 넘어가기 위해 꼭 필요합니다.

  1. 민사 소송 (지급명령)

  • 간단하게 법원에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판결 확정 후 압류까지 가능합니다.

결론

사업주가 연락을 안 받더라도 절차는 계속 진행됩니다. 기다리시지 말고, 근로감독관에게 “체불임금확인원 발급” 여부를 문의하시고, 이후 민사소송(지급명령) 절차까지 염두에 두시는게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