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말씀해주신 상황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이미 노동청(고용노동부)에 신고하신 건 잘하셨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에서 사업주에게 연락하거나 출석 요구서를 보내더라도 사업주가 무시하거나 연락을 피하는 경우가 실제로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절차가 조금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1. 노동청 신고 진행 절차
- 노동청 진정을 제기하면,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에게 연락 및 출석 요구를 합니다.
- 사업주가 연락을 회피하더라도,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 ‘임금체불 사실’을 확인하면 체불임금 지급 지시서를 내릴 수 있습니다.
- 사업주가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벌금형 등)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사업주가 연락/출석을 무시할 때
- 계속 연락을 안 받더라도 근로계약서, 출퇴근 기록, 문자/카톡, 급여 약속 정황 등 증거가 있다면, 근로감독관은 사업주 부재 시에도 임금체불 사실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 사업주가 끝까지 지급을 안 하면 체불임금확인원을 발급받아 민사소송(임금청구 소송) 또는 지급명령 신청을 통해 강제집행(압류 등)이 가능합니다.
3. 현실적인 대응 방법
증거 확보
근무한 날짜, 시간, 약속된 시급/월급, 주고받은 메시지 등을 정리하세요.
노동청 진행 독촉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사업주가 연락을 안 받는다, 어떻게 진행되는지” 수시로 문의하세요.
체불임금확인원 발급 요청
지급이 끝까지 안 되면 민사소송으로 넘어가기 위해 꼭 필요합니다.
민사 소송 (지급명령)
간단하게 법원에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판결 확정 후 압류까지 가능합니다.
결론
사업주가 연락을 안 받더라도 절차는 계속 진행됩니다. 기다리시지 말고, 근로감독관에게 “체불임금확인원 발급” 여부를 문의하시고, 이후 민사소송(지급명령) 절차까지 염두에 두시는게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